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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자상거래로 호박고구마를 구입함.- 사이트상에는 배송완료로 되어 있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함.- 택배업체에 확인하니 물품이 분실된 것을 인정함.- 배상은 해주지 않고 있음.- 빠른 시일 내에 배상받을 수 없을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망한코요테229
안녕하세요. 유망한코요테229입니다.
구입한 사이트에 환불요청을 하면 빨리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택배를 못받았으니 구매취소나 환불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빨리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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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택배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었기에 과실 인정까지 했으면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해준다면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날렵한직박구리80
안녕하세요. 날렵한직박구리80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택배회사는 고객의 물건을 분실하면 책임을지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서 운영중이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