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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 등록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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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집에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 animal.go.kr)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출생 후 2개월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외장형 태그 부착, 인식표 부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 시 보호자 신분증과 강아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후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등록 확인이 가능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