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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참새211

찬란한참새211

21.03.03

본인의 이름의 아파트를 소지하고 있고 주택청약을 넣으면 기존의 아파트를 팔아야하나요 ?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소지하고 있으나 주택청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청약으로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기존의 아파트를 팔아야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몇년정도 유예기간 같은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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