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가 보유중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모든 아파트 분양시 그렇게 적용가능한거지요? 그리고 만약 처분 안하면 청약취소되는건가요? 처분은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