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에 당첨된 주택은 언제 팔 수 있나요?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없는 아파트에 청약이 될 경우
언제부터 제가 해당 주택을 팔수있는 권한이 생기나요~?
궁금한 구간은 3가지 입니다.
계약금만 낸 후
중도금을 1회 이상 낸 후
잔금까지 다 치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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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의 경우, 보통 계약일로 6개월 후 전매 가능합니다.
123 전부 동일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는경우 계약금 입금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중도금납입시 중도금대출승계까지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없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제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3번처럼 잔금까지 다 치룬 이후에 거래는 분양권 전매가 아닌 일반주택 매매로 보셔야 하며, 분양권의 경우는 계약부터~잔금전까지 권리에 대한 매매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치른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와 7%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에 6%)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나 의무기간이 없으면 계약한후에 프리미엄이 어떻게 붙는지 봐가면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남는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따라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