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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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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있었는데, 분양권을 사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어요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치르는 시점 부터인가요?

아니면 분양권 계약일부터 인가요?

3년내 1주택 매매해야 하는데.. 매매가 안되고, 어느 시점부터 인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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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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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 입주권은 공급계약 체결일)

    기본적으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분양권 취득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022.2.15이후 취득분 이라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임이 인정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후 종전주택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 외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 할 경우 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이 된 후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중에 빠른날이 주택 취득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잔금 및 등기접수일중 빠른날 기준 3년안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있었는데, 분양권을 사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어요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치르는 시점 부터인가요?

    아니면 분양권 계약일부터 인가요?

    3년내 1주택 매매해야 하는데.. 매매가 안되고, 어느 시점부터 인지 문의합니다

    ==> 분양권 잔금일을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계약체결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고 분양권 상태로 거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후 준공되고 잔금을 납부하며 등기가 완료되는 순간부터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세무사한테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날자체크를 하셔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완성된 시점부터 3년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양대금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3년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즉 분양권 주택이 완성이 된 시점에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완성의 시점은 잔금청산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봅니디다 일반적으로 계약시 잘 살펴보아야 할 조건입니다

    원랴는 주택을 츼득시 취득시 주탹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당첨자가 계약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분양권 구매시 잔금 지급일 이후 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때로는 등기완료후 주택수에 포함돠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계약시 게약조건을 잘 살펴보아 계약을 하셔야 실수를 면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전매하여 취득했으면 기존 분양권을 전매 시 가계약 및 일정 금액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당일 기준이 아닌 잔금 기준일이 취득시가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