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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본다들었는데 1주택자로 언제시점 기준인가요?
당첨되는 순간부터 인건지 아님 매매가능 시점 인건지 궁금해요
최근에는 매매도 3년이라는 기간동안은 안된다는데 어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는 시점이 청약이나 대출, 취득세, 양도세 등에 따라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다릅니다.
청약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청약시부터
주택담보대출 : 주택 수 포함
취득세 : 2020년 8월 12월부터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
양도세 :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
워낙 복잡하게 법률을 개정하다 보니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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