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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염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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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각서를 쓰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경우 청약당첨 포기시 주택처분해야하나요?

요즘은 주택청약시 주택이 있는경우 주택처분각서를 쓰고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주택으로 주택처분각서를 쓰고 청약을했는데 당첨이 된경우 당첨된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에도 원래가지고 있던 1주택을 처분해야 되나요?

입주일 기준 6개월내에 처분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포기를 했으니 입주일이란게 없어져서 굳이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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