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개인사업자간 거래가 근로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당 개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에 대해 0.5% 신고 납부하되 퇴직금은 제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법원 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해당 금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해야한다는 말을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0.5% 납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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