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간산정,생애최초 주택청약 질문

어머니께서 무주택자로 쭉 살아오시다가

2013년 누나가 주택을 구매(명의는 누나)

2014년 결혼(아직도 명의는 누나)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기간 산정을 14년 결혼해서 세대분리가 되었을때부터 다시 산정 하는건지

아니면 처음기간부터 현재 나이까지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청약 신청은 불가능 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 민영주택 분양상담사로 재직 중인 백과장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여타 사유로 안계시다는 가정 하에

      어머님 명의의 평생 주택이 없으셨다면,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을 시 -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후에 혼인했을 시 - 만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누님께서 가지고 있던 주택은 어머님께서 동일 등본상에 있을 때만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니

      누님이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셨다면 위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여러 조건들 중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에 한에 청약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이혼, 사별(주민등록말소)했을 경우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가 작성한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무주택기간 산정방법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https://blog.naver.com/a49900/222272953041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부동산 규제지역 위주로 설명)

      https://blog.naver.com/a49900/22221608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