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민영주택 분양상담사로 재직 중인 백과장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여타 사유로 안계시다는 가정 하에
어머님 명의의 평생 주택이 없으셨다면,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을 시 -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후에 혼인했을 시 - 만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누님께서 가지고 있던 주택은 어머님께서 동일 등본상에 있을 때만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니
누님이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셨다면 위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여러 조건들 중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에 한에 청약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이혼, 사별(주민등록말소)했을 경우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가 작성한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무주택기간 산정방법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https://blog.naver.com/a49900/222272953041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부동산 규제지역 위주로 설명)
https://blog.naver.com/a49900/22221608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