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와 부모님께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1세대를 구성하므로 무주택자가 아니나, 아래와 같은 시행령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합니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임대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면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5년간 1억원 이상인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됩니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문제의 특정이 어렵습니다.
4. 위의 1.처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