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해결법과 신규입주아파트의 층간소음 하자보수가능할까요?
새로 전세계약한집에 층간소음이너무심한데요
관리실을통해서 여러차례민원을 제기해봣지만
그때일뿐 더 심해지고있네요
전세는 2년만살고나간다고하면되지만
새로분양받은아파트도 이럴까봐 걱정되네요
신규입주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발생되면 건설사에 하자보수가가능할까요?
새로 전세계약한집에 층간소음이너무심한데요
관리실을통해서 여러차례민원을 제기해봣지만
그때일뿐 더 심해지고있네요
전세는 2년만살고나간다고하면되지만
새로분양받은아파트도 이럴까봐 걱정되네요
신규입주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발생되면 건설사에 하자보수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보수가 인정되려면 건축상의 문제가 개입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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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간의 분쟁인 점에서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층간 소음이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하자의 보수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음의 수준을 완전하게 상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하자로 인정되어 보수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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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함께 실제 소음측정기로 이용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수준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자여부에 대한 판단 및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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