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원도 학교 정화구역을 지켜야되나요?
초중고는 학교 정화구역이 설정되어있어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도
학교정화구역을 지켜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육환경 보호 구역의 경우,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도 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