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자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남은 재산으로 빚을 변제한 후 남은 빚은 탕감받고 채무를 제로 상태(물론 재산도 제로 상태가 되겠지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이후 연예활동을 다시 시작하여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도 보입니다.
물론 파산을 하더라도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라던가 범죄를 저질러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파산 상태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