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들 보수총액 신고 시 종전근무지 합계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후 보수총액을 신고하였습니다.
24년 7월부터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셨고 24.01~06 B근무지 소득 2000만원, 저희 A사업장 소득 30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는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저희 사업장 3000만원에 7~12월 6개월이 아니라 전체 5000만원에 12개월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위하고에서는 현 근무지만 조회가 되어 신고했는데... 전체 소득을 합산하는거면 재신고 해야하나요?
고용보험이랑 건강보험 수정했을 때 둘 다 불이익은 없나요?ㅠㅠ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