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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연말정산 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했습니다.
종전근무지를 확인못하고 저희 사업장에 대한 부분만 2000만원 / 7개월 신고를 했습니다.
24년에 근무한 종전근무지도 포함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수정신고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용산재도 불이익이나 과태료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근무지의 보수총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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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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