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클래식한늑대22
클래식한늑대22

퇴직신고시 전년도 보수총액입력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신고한 금액 그대로 입력해야되나요?

23년 4월1일자 퇴사입니다

시간외초과수당이 거의 매달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요

3월에 22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는데 초과수당분까지 다 신고가됐습니다

퇴직신고할때 보수총액 신고한 금액으로 입려해야할까요? 아니면 비과세 부분인 초과 연장수당 금액 제외하고 입력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