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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전년도 보수총액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전년도 보수총액이 꼭 정확하게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전년도에 취득상실을 계속하다가 전년도 말에 상시가입자로 바꼈는데요

퇴사하면서 상실신고를 하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취득상실 했던 기간까지 (종 전 근무지로) 합쳐서 보수총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을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는데 상관없나요? 같은 근무지입니다.

A:1~5월 : 취득상실 예)보수총액 5,000,000

6월~12월 : 상시가입 예)보수총액 10,000,000

이번에 상실신고했을 때 보수총액 입력을 15,000,000으로 했는데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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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5월 상실처리할 때 정산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6월~12월 천만원으로 기재해야합니다.

    내년도 1500기준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