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전년도 보수총액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전년도 보수총액이 꼭 정확하게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전년도에 취득상실을 계속하다가 전년도 말에 상시가입자로 바꼈는데요
퇴사하면서 상실신고를 하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취득상실 했던 기간까지 (종 전 근무지로) 합쳐서 보수총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을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는데 상관없나요? 같은 근무지입니다.
A:1~5월 : 취득상실 예)보수총액 5,000,000
6월~12월 : 상시가입 예)보수총액 10,000,000
이번에 상실신고했을 때 보수총액 입력을 15,000,000으로 했는데 상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5월 상실처리할 때 정산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6월~12월 천만원으로 기재해야합니다.
내년도 1500기준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