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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시 보수총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중입니다.

상실신고시 보수총액란에 당해년도 "복지포인트" 사용금액도 함께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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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어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제도인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니 보수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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