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사업소득은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과 근로의 대가인 수당, 상여금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3%로 처리했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역시 세무상 명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 별도 용역계약과 업무의 독립성이 없다면 세무 및 보험신고 정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 내용·시간·장소를 정하고, 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업무 결과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회사의 지시나 평가를 받았다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