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신고 질문

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보수총액 신고를 하잖아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지급된 직원이 있는데

그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적는건지 근로소득만 적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 계산도 포함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인 임금만이 포함되므로 사업소득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는 근로소득만 포함하며,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도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사업소득은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과 근로의 대가인 수당, 상여금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3%로 처리했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역시 세무상 명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 별도 용역계약과 업무의 독립성이 없다면 세무 및 보험신고 정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 내용·시간·장소를 정하고, 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업무 결과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회사의 지시나 평가를 받았다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4대보험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과 이직확인서 모두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만 반영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