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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철저한호박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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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택스에서 회사 근로소득취급명세서랑 실제받은 급여랑 다른이유

연말정산 이후로 손택스 확인차 들어가서 보니 8월입사이후 12월까지 회사가 근로소득 신고급여랑 받은 실제급여랑 50만원 적게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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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총급여액에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되며,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연봉에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비과세 근로소득인 매월 10만우너 이하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차감하고 기재

      됨으로 연본 금액과 연말정산 영수증의 총급여액은 다르게 표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 10만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식대로 10만원 씩 더 받으셨을 텐데, 세금 신고 할 때는 그 10만원은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추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지급받은 급여와 맞게 신고했는 데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 계신 급여에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어 신고내역과 다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급여에 식대를 월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식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질의자가 알고 계신 급여와 회사가 신고한 총급여액이 차이가 있게 되며, 이는 정상적인 차이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