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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엉뚱한물수리196
엉뚱한물수리196

자동차 결제에 관해서 문의해봐요 ..

자동차구입 아빠명의, 실사용자 아들

자동차대금 아빠카드로 결제. 차 금액은 아들이

현금 찾아서 아빠한테 주고 그돈은 아빠가 직접

본인통장으로 입금

이럴때 증여로 보나요?

제생각은 자동차대금을 대리점측에 바로 입금하는게 안전할것 같은데요.

입금시에 아들 통장에서 이체는 되지만 입금자를

아빠이름.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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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부의 무상이전이라면 과세하는 것으로 형식이 어떻든 실제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 차량을 취득했으므로 아버지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아버지의 연령 및 누적 소득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