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적연금소득 과 임대소득이 있으면 일반신고서 작성인가요?
현재 아버지가 지방에 4주택 자인데요, 공무원연금소득(19년 연말 정산 완료)과 일부 월세 및 전세로(간주임대료) V 유형으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확인하면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에서 연금소득 ' X '로 나와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로 작성시 소득의 종류 선택하는 칸이 있습니다.
[연금, 이자, 배당, 분리과세 주택임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 '세율보다 종합소득세율이 낮을 것 같아서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1. 이경우 신고도움자료에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에서 연금소득 ' X '로 나와있으니까 연금소득은 따로 체크 안하도 되는지요?
2.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로 계산하려면 '부동산임대사업외의 사업소득' 하나만 체크해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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