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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할경우..

현재 근로소득 한곳과, 사업소득 한곳과,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장부하고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결정세액을 기납부 하여 공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거 같긴한데 불안불안해서.. 여쭤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단 사업소득은 금액에 따라 추계로 결정할지, 장부로 결정할지 어떤게 유리할지는 판단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등으로 나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장부작성을 안해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세액이 결정 되게 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되는 상황이 있고,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1200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납부할세액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 연금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시는 것이고, 그에 따라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액이나 연말정산을 통해 기정산된 근로소득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정산한 소득의 세금이 있다면 해당 소득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