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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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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를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 중입니다. 근로소득도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처럼 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연금이기때문에 합산 신고밖에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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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장부 기장이 불가하며 세법상으로 장부

    기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서는 장부작성이 불가합니다.

    적용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장부작성이 불가능하므로, 정해진대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연금소득만 있다면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 인적공제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