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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의 결정세액 소득세 반영여부

국민연금 타소득이 있는데 반영을 하니 나오지 않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원천영수증의 하단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신고서-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소득세)의 입력해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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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결정세액, 연금소득 결정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시면 해당 소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힘드시면 주변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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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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