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고 차량의 렌트비는 차주가 원하는대로 다 줘야 하나요?
그저께, 어떤 차량의 번호판을 모르고 폐기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차량 번호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폐기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렌트카였습니다.
(아직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는 연락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차주가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을때까지, 그 해당 차량의 동급 차량의 렌트비도 줘야 한다고 하는데,
곧이 곧대로 차주가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줘야 하나요?
아니면, 번호판이 이미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감경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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