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3분기 계정과목 분류 22.4분기 때 수정
매 부가세 분기마다 세무사무실에 카드사용내역이 어떤내역인지 적어서 보내는데 9월 카드사용분보니까 고쳐야하는게 있어서요 접대비로 처리해야할 것을 다른걸로 분류해놔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22.4분기 부가세 할때가 어차피 2기 확정신고할 때니까 고쳐달라고 해도 가산세나 과태료 없나요? 보통 1월에 2기확정, 7월에 1기 확정이후로 그 기수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그때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사 과태료가 붙는거고 예정신고때 줬던 자료 중 수정할게 생기면 확정신고때 수정하면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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