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시 기소된 경우라면 경합에 해당하나요? 저번 질문이 횡설수설이라 다시 써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
-사건이 발생한 후, 건설회사의 대표(갑)와 안전보건관리자(을)가 산안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확정됨.
그로부터 한달 후, '을'이 해당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됨.
1.해당 사건의 경우 '을'은 경합에 해당하는지?
2.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갑'과 '을'을 포함하여 다수인데, 이미 확정된 산안법 건과 이번에 기소된 업무상 과실치사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인지?
3.사건으로부터 선고기일까지 약 2년이 경과되었는데(20년 12월(사건 발생)~23년 8월) 불구속 재판이고, 합의를 완료했다는 상황 하에서 기간이 길어진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산안법 위반에 대한 사건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별건으로 수사 이후 기소가 되어 공판을 하는 경우라면 경합범의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