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에서 인건비신고를 하지않을경우

2021. 03. 20. 15:35

매년 인건비신고(지급명세서제출)를 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하여 환급을 받았지만 2020년 8월 폐업신고를 하여 인건비신고를 하지않아 연말정산 도 하지 않았을경우 직원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시에 중도퇴사 정산을 받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추가로 연말정산 공제등을 반영하고 싶은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홈택스, 관할세무서 에서 자진신고 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2021. 03. 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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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폐업한 회사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지급명세서 내역이 뜰 것입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상의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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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3. 2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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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2%(총지급금액)이 과세 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직원들 연말정산도 진행하지 못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이 직접 종소세 신고를 5월에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 받은 지급명세서가 없으므로 직접 신고하시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2021. 03.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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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폐업신고시에 중도퇴사자정산을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것입니다.

          그때는 기본적인자료만을가지고 정산을하기 때문에 아마 환급이 안됐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귀하가 자료를 다 반영하여 신고하고 싶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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