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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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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겸용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시 가해유무는?

자전거 겸용이라고 되어있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일에서 자전거를 타고 회단보도를 건널때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100%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하는데 겸용 횡단보도에서는 타고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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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기는 하지만 타고서 횡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녹색 등인 경우 자동차는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일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있고 동시 그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그 자전거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전거 운전자는 당연히 피해자이고 과실비율도 없는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행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차량은 신호위반이 적용될 것이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횡단보도내에서는 자전거는 끌고가야 보행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와 병행한 횡단보도라면 타고 가더라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겸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신호위반 차량이 충격하여 부상한 사고라면 당연 무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가던중 사고이므로 보행자로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