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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6.10
코인과 증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요즘 코인시장에서 난리도 아니던데 코인은 다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같던데 그래서 궁금하네요. 코인과 증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거래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코인은 거래 제한시간 없이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하루동안 거래의 상/하한가 폭이 30%로 지정되어 있어 30%의 변동이 일어날 경우 그 이상의 가격 변동은 해당일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 상한가 폭에 제한이 없어 하루아침에 몇백 배가 될 수도, 혹은 코인 자체의 가치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증권사에서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십여 개의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최근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을 예로 들면 미래에셋대우,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가상화폐의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중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예로 들면 빗썸, 코인원, 업비트, 고팍스, 후오비 등이 있습니다. 주식은 매도 후 2일 뒤에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는 매도 후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화폐를 처음으로 거래했을 경우에는 거래소에 따라 24시간 혹은 그 이상의 출금 제한 시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종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주식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채굴과정을 거쳐 가상공간 어딘가에 저장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실물이 존재합니다. 물론 주식의 거래는 실물 증권 없이 증권사를 통해 거래되지만, 주식의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위탁되어 그 소유권의 변동이 기록되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실물의 존재 여부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은 현재 증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sec 에서는 코인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제소하였고 이에 따라서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국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은 발행시장부터 유통시장 및 발행 주체에 대한 매우 촘촘한 규제와 법률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은 발행과 유통에 있어 관련 법규가 없는데 최금 미SEC와 리플 코인의 법정 다툼은 리플 코인을 증권으로 보느냐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은 대부분 암호화폐를 의미하며, 디지털 형태로 존재 가상자산입니다. 합니다. 증권은 주식, 채권, 펀드 등과 같은 금융상품을 뜻 합니다.

    그리고 발행주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코인은 분산된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되거나 개인 또는 기업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중앙 집권적인 권한이 없는 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증권은 회사, 정부,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들이 증권성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만약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거래소에 거래가 되기전에 주식과 같은 자산처럼 금융당국의 규제에 통제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우리나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하한가'라는 가격의 제한폭이 존재하며, 시세조작에 대한 국가의 '견제와 감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식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투명한 회계감사와 상장절차를 통해서 상장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코인의 경우는 '상,하한가'라는 가격제한폭이 존재하지 않고, 시세조작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투명한 회계감사나 거래소에 대한 상장절차 기준이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어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업비트가 시세조작을 위해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코인을 매수매도 거래를 해서 시세를 끌어올린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대형거래소의 상장절차도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위믹스의 상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을 정도로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즉,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대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거래소들의 자체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식은 해당 회사의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와 회사의 향후 결정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의결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는 단순하게 투자만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만을 거둘 수 있고 해당 코인의 재단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