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증없음) 의 지출증빙 서류 문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사업자는 따로 안내고 매년 가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기장을 하는데 중개수수료 등을 지출증빙으로 받으려면 사업자번호가 있어야하는데
현금영수증 등을 소득공제용밖에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실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으면 경비처리 불가능하며,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면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차감후 15.4%의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