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집을 훼손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19. 08. 29. 00:43

처음에 세를 줄때는 혼자 살고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았는데 계약기간 끝날때 보니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긁어놔서인지 벽지도 다 너덜너덜하고 방문도 엄청 긁어놓아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어차피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서 도배는 새로해야할 것 아니냐며 배상을 못하겠다 하고 문도 생활기스정도 아니냐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을 돌려줄때 손해 본 부분을 제하고 돌려줘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고 추후에 청구를 하던가 해야하는건가요

추후 청구는 안 줄것 같긴한데...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벽지와 문이 임대차기간 중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훼손에 이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2. 보증금 공제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사자사이에서 용인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상황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우선은 대화를 통해 적절한 비용을 산출하여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 만일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임대인이 원래 물건의 상태 및 훼손된 정도, 훼손된 정도가 상식적인 선에서의 마모를 넘어서 수선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손해배상액수 등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계약시 원상회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도 어려운 법정다툼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2019. 08.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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