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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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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세대주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타지역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중도퇴사하여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아서 이번 달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세대주 여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신고하려고 할 때 뜨는 주소 기준으로 부모님이 세대주시니까 세대원으로 표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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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주소기준 세대원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잘 확인하시고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기준의 세대주/세대원 여부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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