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 잡을 하고 있는데, 소득신고는 따로 해야하나요?
현재 투 잡을 하고 있는중이랍니다. 소득신고를 하라는데 잘 몰라서요~
따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합쳐서 할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빨리 해야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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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
투잡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회사와는 별도로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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