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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닭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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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예정자 국외여행 허가 질문입니다


4월18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결정되었는데 00년생 산정예시로 24입니다 이럴경우엔 허가신청없이 그냥 출국이 가능한건가요? 병역판정검사는 2019년도 10월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을 해야하는데 따로 구비서류가 필요할까요? 여행기간은 4/4~4/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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