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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천만원 빼고 기본세율 곱하고 이천만원 곱하기 14프로는 이해되는데요. 비교산출세액 구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빼는건 grossup을 더한 금융소득인지 grossup을 안 더한 건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먼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해 구해집니다. 여기서 2,000만 원은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별도로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할 때는 Gross-up을 더한 금융소득을 사용합니다. 즉,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Gross-up 금액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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