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저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만 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일용직 근로자는 1일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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