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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혜로운다향제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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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장인만 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등록된건 아니고 알바도 했다가 아는분 있어서 밑에서 일도 했다가 하는데요. 연말정산 해서 환급 받을수 있나요? 카드쓰는거랑 병원비 이런거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홈텍스들어가보니 안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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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할때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하는 것이고

      일용직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연말정산을 해야하면 사업장에서 안내를 해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상은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하는것입니다.

      알바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란것은 본인이 평소에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낸 금액 한도안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3.3%원천징수대상자라면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공제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외의 근로자가 12월말 계속근무자인 경우, 해당 근무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금정산이므로, 무조건

      환급은 아니며, 추가납부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저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만 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일용직 근로자는 1일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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