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을하여 20년6월8일부터 혜택을 받았었는데 2024년 7월1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취직이 어떻게 될지몰라 25년 5월 종소세신고를 한다면 (내년 11월생일지나기 전 까지 만 34세입니다)
그 종소세신고때 중소기업 감면혜택이 적용 될 수 있을까요 ?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세를 다 떼고 급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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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연말정산 시 감면적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기존에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06.08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하므로 24년 근로소득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