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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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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일때 운전자가 면책이되는 경우는 ??

제목그대로 보행자 교통사고일때 운전자가 면책이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보행자를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었을 때인가요?? 그 기준은 어떻고 보통은 보행자 교통사고길때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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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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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와 사고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처리 됩니다.

    횡단보도 주행신호(보행신호 빨간불)일때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나는 경우도 운전자 과실 30% 정도 책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사고에서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자동차 운전자가 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견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 일률적인 설명이 불가능 하므로 *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참고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일때 운전자가 면책이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 통상 보행자를 자동차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시 운전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판례를 들어보면, 음주로 도로에 누워있다가 자동차에 충격당한 사고도 운전자가 민사책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행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면책 될 일은 없으나,

    간혹 보험관계에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었을 때인가요?? 그 기준은 어떻고 보통은 보행자 교통사고길때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 보행자를 피해가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운전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없으며,

    사고내용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은 다르게 판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중일 경우, 무단횡단중일 경우, 무단횡단도 무단횡단중인 도로가 몇차선인지 여부,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여부, 길어깨를 따라 보행중인 경우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사람이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보행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으며 차량의 결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정상적인 차량을 운전하면서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발견 즉시 제동 장치를 작동한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보통은 차대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되며 무단 횡단 시에는 낮에는 보행자 과실이 20~40%정도, 야간에는 40~60% 정도로 적용하여 보험 회사는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보행인과의 사고 발생시 기본과실비율에서 보행인이 100%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인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는 통상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부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 책임주의와 과실책임주의 묻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시 운전자 면책사유는 자력구제, 고의사고 등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자력구제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사람이 다친사고는 거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가깝습니다.

    고의사고는 면책으로 판단될입니다. 다만 이역시도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알아 주셔야 할부분은 과실혹은 면책등은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전까지는 상호간의

    주장 사항일 뿐입니다.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사정사 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