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리들은 경조사가 있으면 휴가를 따로 줬나요?
현재 공무원들은 부모상(배우자 포함)을 당하면 5일,
본인이 결혼을 하면 5일,
자녀를 출산하면 10일의 특별휴가를 줘서
경, 조사 등을 준비하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조선시대에 관리들은 경, 조사가 있으면 휴가를 따로 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순휴일이라고 해서 10일마다 한 번씩 휴무를 가졌다고 적혀있는데요. 상사(음력 3월3일) 중오(음력 5월5일) 중양(음력 9월9일)에도 각 1일씩 휴무했다고 합니다. 상사, 중오, 중양은 모두 홀수가 중복되는 날로 양기가 강한 피흉구길의 날이었는데요. 음력 7월7일인 칠석만 휴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합해보았을때 조선시대 관리는 1년 동안 순휴일 35일과 그 외 3일을 더해 총 38일 정도의 휴무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외의 기타 경조사로 인한 휴가 등을 고려하면 1년에 40일에서 많게는 100일 정도의 휴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근친급가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급가 또는 급유라고 부르는 비정기휴가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기휴가의 기간은 부인 또는 장인장모의 장례는 15일, 부모의 병환인 경우 경기지방 30일, 그외 지방은 거리에 따라 50일에서 70일간의 휴가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종 이전에는 노비가 아이를 출산하면 7일간의 휴가를 주었는데 이를 후에 조정해 산모에게 130일간의 휴가, 남편에게 30일간의 휴가를 법률로 보장했습니다.
관리들은 24절기 중 입춘이나 동지와 같이 한달에 두번있는 24절기에 정기 휴가를 받았으며, 정기적인 휴가도 이용할수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3년 1회, 조선 중기 이후로는 연 1회 주어지던 지방 거주중인 부모를 찾아뵙는 부모방문휴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종대왕은 출산휴가를 장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현재와 비슷한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나 겨울에는 조기 퇴근이 있었으며 휴가는 일념에 제일 정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