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직업은 계약직에 해당되나요?

국회의원의 직업이 계약직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직이라고 한다면 몇년마다 계약을 하게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국회의원은 계약직으로 보시면 안되고 공무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 국회의원의 직업은 계약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직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 국회의원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로, 임기가 4년입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지만, 특별한 계약 갱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재선도 가능합니다 공직자로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고 일반적인 계약직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해요

  •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선출되는 공무원입니다. 즉,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임기는 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