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부자들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나 상속받아 자산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증여 시에는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 재산이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 차익이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며 주택 구입 등 자금 출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도 증여 후에 주가가 올랐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에는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