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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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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제적등본을 떼려면 본적지에서만 뗄수있는건가요?

법무사분께서 수기 제적등본을 떼려면 본적지에서 떼셔야 한다고 법무사분께서 대신 발급받으신다고

주민등록증 앞면과 뒷면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대로 사진찍어서 보내드리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제적등본은 이미지 제적(수기 제적부 스캔본), 전산이기 제적(컴퓨터로 전산 이기된 제적)입니다.

    하지만 전산이기 제적에 대한 원본은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만 보관하여 직접 찾아 가야 합니다.

    위임장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직접 작성하여 교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