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같은 다목적 상품권은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같은 법률로 발행한도나 보증금 적립 의무사항들을 정해놓고 관리하고있어요 그리고 신세계상품권처럼 자기 계열사에서만 쓸수있는 단일목적 상품권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있고요 발행업체들도 무분별하게 찍어내면 자기들이 손해보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발행량을 조절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