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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뿔영양66
예리한뿔영양6622.10.22

예금자 보호법 보장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적금,예금을 들때 5천만원까지는 보장한다고 하는데

은행당 각각 5천만원미만으로 여러곳에 가입했을때

해당은행들 모두 예금자 보호법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총합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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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기준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5천만원 이내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A금융기관에 5천만원 B금융기관에 5천만원을 넣어두셨다면 A,B 모두 5천만원씩 보호받게 되어 총 1억원 예금 모두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을 예상해서 각 금융기관별로 4000만원정도씩 예금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인데요.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죠. 덧붙여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과 B은행에 각각 예금을 하신다면 각각 5천만원 총1억원의 예금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각각 금융권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예적금을 가입하신다면 모두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별 전 금융사 통틀어 5천만원이 보호됩니다. 개별 금융사에 5천만원이 안된 금액은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