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후 재계약에 대하여

2022. 01. 17. 20:05

2018년 2월 19일에 전세 계약서를 3월15일부터 2년간 전세계약했습니다

그 후 묵시적 계약 후 이번에 집주인 에게 연락이 와서

이번에 목돈이 필요해서 계약은 25프로 올려서 하자고 하네요

근데 그럴만한 돈이 없습니다 10프로 정도 올리거나 반전세로 하고싶어서 물어보니 너무 부담이되는 반전세를 원하고 그냥 집주인은 반전세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나가 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은 1년 3개월 후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1년만

계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제 생각만 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8년 2월 19일에 전세 계약서를 3월15일부터 2년간 전세계약했습니다

=> 20년 3월 15일~22년 3월 14일까지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차인은 2월 14일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 시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 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8. 2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후 원하시는 날자에 임대차계약해지(3개월 전)를 한 후 퇴거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2022. 01. 17. 22: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