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효도비와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1. 연말정산시 성당에 매주 봉헌하는 미사 봉헌금(현금 납)은 기부금에 해당안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땔 수 없으니 안될것 같은데

2. 명절효도비로 계좌에서 현금인출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3. 거주지 관리비는 '식비/주거비'로 계좌 이체내역 메모장에 등록해두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5. 계좌이체내역에 '메모 등록-통계용'이 있는데 대출원리금, 통신비 등 다 메모해둬야되나요?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통신비는 통신사에서, 대출은 은행에서 알아서 국세청에 납부 내역이 등록되어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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