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세액 공제시에 연 수입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안되는건가요?
고등학생이고 알바를 해서 연 수입이 100만원 이상으로 잡힙니다.
아마도 3.3% 세금 떼고 받았으니 신고는 되어 있겠죠.
이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신청은 불가한가요?
인적공제 신청은 무방한지요?
이 경우에 고등학생 자녀는 개별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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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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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자녀분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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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